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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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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 자백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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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5000억원대 담합을 벌이고, 3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백신 도매업체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백신 도매업체 대표 함모(66)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함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함씨 측 변호인은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 부분은 전부 자백한다"며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 혐의는 전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중 생활비가 송금된 부분은 함씨 급여에서 직접 나간 것이기 때문에 횡령 범행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법인자금 횡령 부분도 일정 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씨의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 사건과 추가기소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함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함씨는 군 부대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5000억원대 입찰방해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함씨는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이른바 나눠먹기식 응찰을 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함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낙찰 받은 금액이 37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함씨는 급여 명목 등으로 3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처 및 거래 이익 보장을 대가로 19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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