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당뇨약과 혈압약 복용…기력 약해져"
검찰 측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반복돼"

내란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진행된 첫 재판에 불출석 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위법하게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도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구속돼 9평도 안 되는 수감시설에 있고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한다"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재판을) 거부하는 거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진종규 검사는 "7월10일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특검 측에서는 재판장께 향후 불출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청드린 바 있고 재판장도 향후 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의무를 가진다"며 "거듭 불출석하고 있으니 공판기일을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 등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