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관계자 "합헌 정당 이적단체로 규정…정당 탄압"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가 적시된 영장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30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해 이적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달 경찰은 한 전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당원들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당 관계자는 "합헌 정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여론전을 하며 몰아가고 있다"며 "정당 탄압이자 윤석열 정부 하에 기획된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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