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7 16:44 (목)
경찰,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이적단체 구성 혐의"
상태바
경찰,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이적단체 구성 혐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17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 관계자 "합헌 정당 이적단체로 규정…정당 탄압"
▲ 경찰 로고. /뉴시스
▲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가 적시된 영장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30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해 이적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달 경찰은 한 전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당원들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당 관계자는 "합헌 정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여론전을 하며 몰아가고 있다"며 "정당 탄압이자 윤석열 정부 하에 기획된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