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 판단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가 항소심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보는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 법정에 선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절대 부패한 법조인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만큼은 지켜왔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파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방될 경우 진술 맞추기나 증인 회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두 사람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도합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