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진정 접수”

청와대는 13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진정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청원’이란 제목의 청원 관련 서면 답변에서 인권위 진정 절차를 설명하며 해당 청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송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2만643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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