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면접 단계에서 염 의원의 청탁 대상자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55명 중 3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염 의원 의사에 따라 처리됐고, 당시 보좌관은 독자적이 아니라 염 의원의 지시 내지 암묵적 승낙 하에 강원랜드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염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염 의원은 정선군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으로 강원랜드 관련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와도 긴밀한 친분 관계를 맺어 자신의 청탁이 수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서도 당시 최 대표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