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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엄연한 노동자!" 편의점 알바들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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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엄연한 노동자!" 편의점 알바들 목소리 커진다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10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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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6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를 한 A(22·여)씨.

오전 7시까지 출근해 꼬박 7시간을 의자도 없이 서서 일한 A씨는 두 번째로 일한 편의점에서 시급 5000원과 식대 2000원을 받았다.

손님을 상대하고, 편의점 빵과 라면으로 밥을 때우며 한 달간 꼬박 일한 A씨 손에 쥐어진 돈은 90만원.

그러나 월세 34만원, 공과금 20만원, 통신요금 5만원을 내고 나니 40만원 정도가 남았다. 40만원으로 교통비와 식비 등을 하며 하루하루는 살아갈 수 있었지만 돈을 모을 순 없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말이 딱 맞았다.

어느날 A씨가 일하던 편의점에 근로감독관이 찾아왔다. 근로감독관은 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니 차라리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추고 식대를 없앤 후 주휴수당을 주라"고 말했다.

A씨는 발끈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데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추고 주휴수당을 받을 것을 권하는 사장이 야속했기 때문이다.

A씨는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도 불법이란 얘기에 결국 시급 5000원, 식대 2000원에 주휴수당까지 받고 일했지만 이 후에 들어오는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에 식대 없이 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와 같은 알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용돈벌이'로 치부되던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현실화 ▲관련 법 준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알바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알바연대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프랜차이즈 편의점 알바노동자 6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시급은 4516원으로 최저임금(2013년 기준) 4860원에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58.3%에 달했다.

또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알바노동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시간제, 일용직 노동자가 보통 지급받는 주휴수당을 받는 알바노동자는 6.7%, 4대보험과 식대, 법정수당을 받는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생계형 알바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바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알바연대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만큼 인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최저임금과 야간·휴일 수당 등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알바연대 지도위원은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얘기하지만 알바 노동자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알바노동자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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