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생일 앞두고 중국 브로커 통해 전달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쌀 130t을 전달한 탈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 등) 혐의로 탈북자 A(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김정은 생일을 앞두고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에 쌀 65t을 전달하고, 2017년 4월 김일성 생일을 앞둔 시점 같은 방법으로 쌀 65t을 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에서 국가안전보위성은 대남 정보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한국 정부로 보면 국가정보원과 비슷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북에 쌀을 보내려고 8000만 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북한에 아들을 남겨두고 2011년 탈북했던 A씨가 재입북을 염두에 두고 쌀을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쌀 구입 비용은 남한 정착 후 자영업을 하면서 번 돈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A씨가 남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행적을 보였는데,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재입북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밀을 유출하는 등 추가적인 반국가 활동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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