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공유형 대출' 사업 특혜도 적발…관련자 검찰 수사 요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속 직원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6년 동안 29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중진공 소속 직원 A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진공 홍보비 29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홍보비 집행 업무를 전담하면서 자신이 운영 중인 페이퍼컴퍼니,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홍보비 75억원을 집행했고, 광고를 실제 실시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방법으로 29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중진공의 내부통제가 부실한 틈을 타 내·외부 문서를 다르게 작성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진공은 부실한 관리·감독, 일상감사 미흡으로 수년간에 걸친 비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진공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성장 공유형 대출' 사업을 운영하면서 특약사항을 부당하게 바꿔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했다.
중진공은 B 회사와 '기한 내 130억원을 초과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전환사채 인수액(50억원)을 상환'하는 특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 회사는 기간 내 특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계약 금액, 납품 기한도 적혀 있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중진공 담당자들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특약 이행 기간을 두차례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에는 특약을 삭제하며 조기상환 권리를 포기, 결국 중진공은 2023년 27억원을 손실처리했다.
또 중진공은 자가 사업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시설 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19개 사업장이 대출금으로 건축·매입한 시설 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진공은 대출금으로 건축·매입한 사업장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있지만,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는 서류의 정보에 한계가 있어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중진공은 연간 4조6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다"라며 중진공 이사장에 소속 직원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또 성장공유형 대출의 특약사항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대출금을 활용해 건축·매입한 사업장의 임대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A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업무를 수행한 지인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B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상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상환 특약 이행기한을 두차례 연장하고, 특약을 삭제하게 한 C에 대해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