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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스님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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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스님에 징역 4년 구형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7.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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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얼굴 주먹으로 때려 죄질 불량…범죄 전력 여러 번 있어"
피고인 "속상한 마음에 과음하고 운전…주지 자리 놓칠까 우려"
▲ 서울북부지법 전경. /뉴시스
▲ 서울북부지법 전경. /뉴시스

검찰이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스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17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68·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때린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며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해 주지스님과 신도가 피고인을 위해 경찰관 공탁금을 마련하고 선처 탄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승려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해 왔다"라며 "매우 억울하고 마음 상할 일이 있어서 어느 스님과 과음하고 홧김에 운전도 했다. 어느 신고자가 신고해서 일이 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려로서 한번은 겪어야 할 주지 자리를 완전히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라면서 "승려로서 구치소 생활은 부적절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금주하고 수행이나 전법(轉法)을 철저히 한다면 스스로에게나 불자(佛者)에게 이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루빨리 승려의 길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빌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검찰과 김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성당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서 소속의 한 경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경사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경찰서에서 네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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