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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제도…100명상 종합병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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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제도…100명상 종합병원으로 확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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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100병상 이상
"서비스질 상향, 환자 안전 제고 효과 기대"

빠르면 내년께 도입 예정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 참여기준이 이달부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간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급 의료기관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전용 병동에 상주 전문의(최소 2명 이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순환근무를 갖춰야 한다.

▲입원초기 진찰 ▲경과관찰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시술 실시 ▲수술 전·후 관리 ▲퇴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제공하며 기존 입원료외 1일당 1만5000~4만3000원 수준(환자 2000~6000원 부담)의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의 한 사람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전체 의사의 약 5%(4만4000명)가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는 등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행 병원 진료체계 내에서 전문의(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입원환자를 대면하는 일이 없다.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또 전문의가 중증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할 경우, 재원기간 감소,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우리도 지난 2016년 9월부터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 등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서울대·연대세브란스·인하대·길·분당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순천향대천안·양산부산대·충남대·충북대·화순전남대·원광대·이대부속목동과 중앙의료원 등 15개 의료기관(22개 병동 1007병상)에 외과·내과 2개 진료과목 전문의 56명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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