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광주지역 빈집 6곳서 175만원 상당의 금품 훔쳐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치상·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귀가한 B(23)씨와 마주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가슴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께 북구 운암동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거실과 작은방에 있던 지갑 2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빈집 6곳에서 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도 혐의로 3년 6개월 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지갑·가방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시간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2층 주택만 털어왔으며, 지난 3일 B씨의 집에서 서랍을 뒤지던 중 귀가한 B씨와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B씨 형제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6분만에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다 피해자에게 붙잡혀 복역한 점, 출소 직후 재범해온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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