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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발신자 허위로 기재 했다면…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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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발신자 허위로 기재 했다면… ‘사문서 위조’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2.0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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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증거 역할

가짜 폭발물을 정부서울청사에 보내 협박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택배상자 발신인란에 다른 사람 이름과 주소를 적은 것은 사문서 위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택배상자 발신인란에 부착된 이름과 주소를 적은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가 있는 사문서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척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적은 출력물은 택배상자 발신인란에 부착돼 그 내용물을 수신인인 정부서울청사 담당자에게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표시·증명하는 것”이라며 “박씨는 협박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신을 감출 의도로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에 친척 이름과 회사 주소를 적어 다른 사람으로 특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력물은 택배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 등을 보낸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이 정한 사문서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1심은 “다수 소방관, 군인, 경찰 등이 출동해 건물이 통제되고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택배 발신인란의 친척 이름과 주소가 적힌 출력물을 사문서로 볼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배상자 발신인란은 택배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주소’가 적혔을 뿐 그 외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아 택배를 보내는 사람을 특정하는 기능만 있을 뿐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문서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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