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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도 ‘인재(人災)’였다…방역 소홀 20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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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도 ‘인재(人災)’였다…방역 소홀 204건 적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8.02.0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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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96건 고발·108건 과태료 처분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산란계 농가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죽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 방역 차량에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방역당국의 관리 소홀탓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차량을 점검해 204건의 방역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후 중앙합동점검반과 자치단체가 지난달까지 2개월여 간 점검한 결과다. 

업종별 위반 건수는 가금농가가 95건(46.6%)으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뒤이어 축산차량 55건(27.0%), 축산시설 50건(24.5%), 가금 거래상인 4건(2.0%) 순이었다. 

위반 사항별로는 소독설비 설치 기준을 어기거나 소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76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AI 의심 신고 접수 직후 발령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위반한 경우도 44건(21.6%)에 달했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미준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규정 위반 15건(7.4%)으로 각각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4건 중 108건(52.9%)에 대해 25만~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혐의가 중대한 96건(47.1%)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AI 발생 전 선제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의 상시 가축방역 체계가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금농가 등 방역주체별 상시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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