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도입해 매년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에도 2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30만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특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지난달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 총 30만개중 중소병원과 다중이용시설 6만곳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시한을 정해 놓고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안전진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때그때 이뤄지는 땜질처방과 보여주기식 대책 남발로 인재(人災)로 인한 화재와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를 유효 적절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 민관합동점검으로 공공시설물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민간시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건물주가 자체 진단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인 식으로,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시작된후 제천 스포츠센터 목욕탕은 2015년과 2016년에 건물주가 자체 점검해 이상이 없다고 관할 소방서와 지자체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점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확인점검 실명제와 지방자치단체별 안전도 평가 등을 도입해 부실점검과 허위신고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계획이지만 민간건물 안전도 사전에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만개 시설물중 6만개는 위험시설, 나머지 24만개 중 14만개는 공공시설물, 10만개는 사유시설인데 사유시설은 자체점검을 하게 된다"면서 "다만 밀양 화재처럼 자체점검시설물 화재처럼 부실점검 문제가 있어왔고 사실상 방지하거나 보완하는 기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이번 개선은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자, 점검을 책임지는 확인자까지 실명으로 할 것이다. 10만개 자체점검 시설물을 표본점검해서 정부합동점검단이 2차 점검한다"면서 "만에 하나 허위나 부실, 비리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점검 실명제 도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 의식을 변화시키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 교수는 "실명제 도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개선 조치도 중요하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대형사고가 안 터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근본적으로 '편법을 쓰지 않고 점검을 잘 하겠다'는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바꿔야 할 시기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에 정당한 보수를 주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정당한 보수를 안 주고 책임만 강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