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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후속 조치…행정처 판사 대폭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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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후속 조치…행정처 판사 대폭 교체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8.02.0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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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대거 교체…조정심의관 폐지
▲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한 1일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대폭 교체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사 동향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윤리감사기획심의관 등을 새로 발령냈다.

윤리감사관에는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는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가 전보됐다. 윤리감사1심의관에는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임시적인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현안과 관련된 신속한 조치의 필요에 터를 잡은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기획총괄심의관을 비롯한 4명의 심의관을 모두 새롭게 발령내고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은 폐지했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추가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에서 판사 동향 및 성향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에는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가, 기획1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기획2심의관에는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전보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는 황순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공보관에는 박진웅 서울고법 판사가 전보됐다. 기존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윤리감사관 두명이 사직서를 냈고 공보관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인사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인사 발령이 난 판사들은 현안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은 현안과 무관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해당 법관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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