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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피의자 신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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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피의자 신분 전환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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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질식사…무단증축과 소화전 미설치 등에 대해 집중 조사
▲ 지난 27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이 분향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3차 브리핑을 열고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한수 세종병원화재사건수사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사본부는 석모 병원장과 손모 이사장, 김모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병원 무단증축 부분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인 이사장과 병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 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로 숨진 환자 대부분이 유독가스 등을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무단증축과 소화전 미설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 발생 장소인 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이 없었으며, 2층부터 5층까지는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세종병원 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정전 시 작동된 흔적이 없다”고 했다.

세종병원 5층에 비치된 소화기는 총 25개이며 이 중 1층 5개, 3층에서 2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불법 증개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발표했던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분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수사 중”이라며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 개축에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다.

최초 발화 지점인 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환복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함’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본부장은 유독가스 이동 경로에 대해는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요양병원 연결 통로에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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