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구형이 29일 이뤄진다. 다음달 2일에는 '특검 복덩이' 장시호(39)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9일 공판으로 우 전 수석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판에서 "이달 29일에 사건을 종료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은 설 연휴 전에 정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제시된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62)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해 감찰에 돌입한 이석수(55)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혐의도 있다.
30일에는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다. 우 전 수석으로서는 첫 기소 사건의 검찰 구형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부터 추가기소된 사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2회 보고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 시도를 연이어 피해가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우 전 수석이지만 이 혐의에 대해서는 사정이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했다.
한편 다음달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장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다다.
삼성전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수사·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해 낮은 처벌이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의 후원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정호성(50)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출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과한 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대통령 통치를 잘 보좌하기 위한 업무라고 여겼지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