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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부·내연녀 최고형 구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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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부·내연녀 최고형 구형할 것”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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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학대·암매장 사건

5살 된 딸의 발목과 등을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30대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어떤 형량이 구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현재 고준희(당시 5세) 양의 친아버지인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5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25일 전주지검은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씨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씨 친어머니 김모(61)씨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자정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의 오른쪽 발목과 등을 발로 수차례 차고 짓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오전 8시 40분~50여분 사이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면서 20여일 동안 수천명의 경찰인력을 허비하게 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와 관련,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체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수 있도록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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