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BIFF) 협찬 중개수수료를 허위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63) 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모 업체에 협찬 중개수수료 2750만원을 허위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BIFF 조직위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조사 결과 조직위는 해당 업체와 영화전문 상영채널 공동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 확보 등 문제로 중단했다. 그러자 이 업체는 조직위에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이 전 위원장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중개계약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책정한 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조직위가 사업 중단에 별다른 귀책이 없어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이 전 위원장도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조직위에 손해를 가해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허위의 협찬중개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함으로써 조직위 소유 2750만원을 해당 업체에 마음대로 지급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아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