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피훈련을 하던 중 공기가 덜 들어간 에어매트에 뛰어들었다가 허리뼈 골절로 영구장애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 2억원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의왕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억 2278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대형화재 대비 민관군 합동 훈련을 앞두고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의왕시에 위치한 한 연구원 건물에서 연습 훈련을 받았다.
A씨는 탈줄조에 편성돼 건물 3층에서 1층에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이어 두번째로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가 엉덩이와 허리 등을 바닥에 부딪혔다.
사고로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어 영구 장애를 갖게 된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훈련을 지휘한 소방대원들이 에어매트의 공기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감독 기관인 경기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낙하탈출에 이용된 에어매트는 소방서에서 점검·설치한 것으로 공기가 주입돼 부풀어 있다가 사람이 뛰어내리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기가 일부 배출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며 “다음 사람이 이어서 뛰어내릴 경우 다시 공기를 주입해 부풀게 한 다음 뛰어내리게 해야 하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은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