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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복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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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복역 피고인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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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위헌 결정이 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복역했던 피고인이 40여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민모(1935년생·2003년 실종선고)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1975년 10월 경기 수원중앙전도관에서 “정부에서 아파트에 대공포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다른 교인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1978년 확정됐다.

긴급조치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974~1975년 9차례에 걸쳐 발동한 조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헌법 개정 권력자인 국민은 당연히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청원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한 9호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민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민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당시 불법구금됐던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씨는 이후 행방이 묘연해져 2003년 실종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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