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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유한국당 원유철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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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유한국당 원유철 불구속 기소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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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원유철(55) 의원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8일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 등을 명목으로 총 65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은 민원과 상관없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지난해 3월 전 보좌관에게 2심 변호사비 1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의원과 공모한 전 특보 최모(57)씨를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6)씨를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수천만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G사 사무실과 대표 한모(48·불구속기소)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5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13일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원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 받았다. 소명이 잘 됐다고 기대한다”면서도 대가성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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