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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 “학습권 침해 않도록 노력”…한 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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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초 “학습권 침해 않도록 노력”…한 발 물러나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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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폐교 수순 철회…“요건 충족시킬 것”

은혜초등학교 측이 서울시교육청의 반려 조치를 무시한 채 2월28일 폐교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폐교 요건을 충족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하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남아있을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은혜학원이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냈으나 교육청은 학생 분산 계획 등 서류 미비를 이유로 즉각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은혜학원측은 어떤 회신도 없이 학부모들의 각종 제안에도 거부 방침을 밝힌 채 최근엔 교직원 13명 전원 해임 통보까지 해 무단 폐교 수순을 밟아왔으나 이번 공문을 통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폐교 신청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은혜학원 측의 회신이 없었는데 오늘 공문이 왔다”며 “당초에는 2월 28일자로 폐교할 생각이었는데 2월 28일 폐교 방침은 변한 것 같다. 또 은혜학원 측에서 교육당국과 간담회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고 물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폐교 일방 추진에 대해선 “은혜초 법인 측의 이사장이 ‘절차를 잘 몰랐다’면서 저희에게 사과를 했다”며 “오늘 회신이 와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혜학원 측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해놓고 폐교 인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선 “모집해 놓고 보니까 당장 급한 것 같아서 (폐교 인가 신청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은혜초등학교 폐교 신청과 관련해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은혜학원은 내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재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고려 없이, 또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위한 조처를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교육청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는 기업체가 아니다”라면서 “기업체와 같이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폐업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학습하는 공간이자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라며 “학교가 사유재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방적 폐교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사학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측이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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