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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주치의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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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주치의 피의자 소환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8.0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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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영양제’ 사망 원인 가능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주치의 조모 교수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를 공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신생아 4명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조 교수가 지도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책임은 지질영양제 투여 과정에 참여한 간호사에게 있지만 조 교수 또한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 16일 사건 직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였던 만큼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조 교수를 조사한 이후 차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간호사 2명과 전공의, 수간호사,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간호사 2명은 사망 전날 지질영양제 투여를 준비했으며 전공의는 지질영양제를 처방했다. 

수간호사와 주치의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점이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숨진 신생아 4명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체 조사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 해당 균은 사망전 신생아 4명 중 3명에게서 채취한 혈액검체에서도 검출됐다. 

사망 전날 신생아 4명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에서도 같은 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주사제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사제 오염’이란 바이알(vial·주사용 유리 용기)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의 오염 가능성을 뜻한다”며 “‘주사제 취급 과정’이란 바이알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를 개봉해 연결하는 과정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맡은 주사제 오염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에서만 주사제 관련 사망사고가 일어난 만큼 주사제 자체의 오염 가능성보다 취급 과정에서 균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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