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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주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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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주중 기소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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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방조·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에게 “이르면 이번 주 중 최 전 차장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 보고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이 이 세평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최 전 차장은 또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불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 진행 경과와 최 전 차장의 주거지 및 가족 관계,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불법 사찰 혐의의 정점이라 불리는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최 전 차장에 대해서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우 전 수석 구속에 성공함에 따라 최 전 차장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및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불구속 기소에 가닥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비선보고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기소됐을 때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앞서 추 전 국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형사합의31부에 사건을 배당한 전례가 있다.

최 전 차장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인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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