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 배임 의혹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강남구청 간부(전산정보과장)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날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을 통해 사비로 프로그램을 구입, 다른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대에 서버 기록을 없앴다. 그 동기, 수단, 실행방법 등이 불량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징계처분 등이 두려웠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다투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 범행으로 인해 현재 강남구청은 문서 유출 방지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강남구민의 자산인 구청 서버를 몇몇 공무원을 위해서 사용했다”고도 꼬집었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 소신을 언급하며 2년 남은 정년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런 김씨에게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권한을 줘선 안 된다고 본다”며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긴 하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신 구청장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산자료(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등)를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삭제한 전산자료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강남구청 직원 1500명이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담긴 압축파일들로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7월 11일 강남구청 1차 압수수색 때 기술적인 문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김씨에 의해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