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천 화재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화한다. 또한 화재발생시 안전한 탈출을 위한 이동식 매트를 전 소방서에 보급했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재천 화재참사를 키운 주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는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목욕장 319개소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상습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계도·홍보활동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오고 있는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할 때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지속해 나간다.
소방차 출동시 통행로를 즉각 인지해 소방차 출동 신속성을 높이고 주민과 운전자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17년까지 총 580개소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완료했다.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매트를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에 설치할 수 있고 무게도 가벼운(중량 9.3kg) ‘이동식 안전매트’를 관내 전 소방서에 배치 완료했다.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대형 에어매트의 경우 무겁고(150kg~200kg) 설치에 10분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공간에도 제약이 있어서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에 찜질방·목욕장 등 319개소를 새롭게 추가한다.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및 개방곤란 구역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제천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정된다.
기존에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했다면, 앞으로는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먼저 출동시킨다. 구조버스는 화재 등 직접구조활동에만 집중 투입한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시내 영업 중인 목욕장,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현지적응훈련의 지속과 반복으로 대응·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