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함에 따라 이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이번 혐의도 함께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이날 기소를 하면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와의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상황은 유동적이다.
우선 기존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될 것으로 보는 쪽은 ‘피고인 이익 우선’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 개의 혐의를 합쳐서 한 번에 선고하면 피고인이 받을 형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혐의 여러 개를 병합 심리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죄의 1.5배까지만 가중해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령 처단형이 각각 최대 징역 10년, 6년인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한꺼번에 이를 재판받을 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형량의 한도는 징역 15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직권남용·강요·특가법 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합범은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단이 병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병합되면 심리가 장기화되고 복잡해지니까 원치 않겠지만, 결국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군사반란과 뇌물 혐의를 같이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같은 이슈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두 재판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쪽 형량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방향이다.
지난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안 비서관은 재판에서 특활비 상납이 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국정농단 재판이 8개월 넘게 진행돼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자체로도 이 재판과 병합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추가기소 내용이 나오면 기존 사건과 관련성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 배당도 안 된 사건에 대해 병합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