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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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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잇따라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8.01.0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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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불량·먹통 등 문제 지적

애플의 배터리 문제로 인한 비윤리적이고 악의적인 애플의 의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최수영씨(59세)는 정인봉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소장에서, 우선 애플제품(아이폰6)에 하자가 있어서 작동이 불량함은 물론이고 간혹 먹통이 되는 등 제품 자체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애플사는 제품의 하자가 문제되자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배터리를 교환하여 주고 그 비용이 과다하여지자 반윤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배터리의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앱을 구동하는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했고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여 결국 아이폰의 다른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인봉 변호사는 소장에서 거대기업 애플이 강자(强者)의 입장에서 무지한 약자(弱者)인 소비자에게 품질의 하자와 기만행위로 점철된 일련의 불법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아이폰 구입비용 1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한 2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최수영씨의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다른 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파이럿 소송으로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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