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근평점(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이 교육감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데다 수정을 지시받은 인사 담당자들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같은 사안, 같은 법조항을 갖도고 관점에 따라 해석이 가능하므로 쉬운 재판은 없다”면서 “(저는) 무죄를 나오기를 기대했고, 가능성도 높다고 봤지만 피고인으로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는 데 무죄를 받게 돼 기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의 정치적 뿌리는 박근혜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이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3월 당시 제 기소장을 결제한 사람은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장호중 전 전주지검장인 점에 비춰봤을 때 이런 부분도 적폐 청산 차원에서 파헤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슴에 들어오는 것은 아이들이고 선생님들을 비롯해 교직원들, 학부모들인데 때로는 지지하면서 불안해했을 것”이라며 “이제 더이상 그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새로운 정부체제에 맞춰서 오로지 전북 교육에만 집중하겠다.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 조작을 지시해 이는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