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기관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검찰이나 법원 등 국가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는 부작용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사법연감 기준)은 총 674만7513건이다. 같은 시기 인구가 5169만여명(통계청 기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 8명 중 1명이 소송을 냈다는 이야기다. 2015년 636만1785건 대비 약 6.06% 증가한 수치다.
이는 IMF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1998년(698만7400건) 이후 역대 최고치다. ‘법대로’를 외치는 국민이 지난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다. 10년 전인 2007년 소송 접수 사건은 606만 3046건이었다.
이후 2013년 659만72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 나라도 ‘소송공화국’ 반열에 올랐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민사사건은 모두 473만5443건이 접수돼 전체 소송 사건의 70.2%를 차지했다. 소송 10건 중 7건은 개인간 분쟁이었다는 뜻이다.
이어 형사사건은 171만4271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의 25.4%를 차지했다. 가사사건이 16만634건으로 2.4%, 소년사건은 8만8796건에 1.3%로 뒤를 이었다.
소액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 1심 28만6903건 중 가장 많았던 사건 종류는 건물 명도·철거 소송이다.
부동산 분쟁이 많았다는 의미다. 총 3만5767건이 접수돼 전체 12.5%를 차지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배경이 되는 이 사건 소송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많이 접수된 민사사건이 됐다.
‘내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는 청구 소송은 3만1780건(11.0%), ‘빌려 간 돈을 내놓으라’는 대여금 소송은 3만141건(10.5%)이 접수돼 뒤를 이었다.
치료감호사건을 제외한 형사공판사건 38만8649건 가운데는 사기와 공갈죄가 6만68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3만6510건, 상해와 폭행죄가 3만6360건 등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갈등 해결의 최후 수단이 돼야 할 소송이 갈등 해결의 ‘첫 단추’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고소·고발, 이에 따른 역고소 등이 이어지면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 격화, 신뢰 상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통해 민사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압박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다”며 “포화 상태에서 살아남으려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거나 직접 소송에 나서기도 하는 등 업계가 혼탁해진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