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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검찰 1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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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검찰 1심 항소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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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는 같은 날 항소 취하

검찰이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조작했다는 일명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 김성호(55) 전 의원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4) 변호사 등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김 전 의원와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이씨의 남동생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측 대리인과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측도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이유미씨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같은 날 이씨 측 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30일에서 5월 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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