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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2576%’ 영세상인 두번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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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2576%’ 영세상인 두번 울려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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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불법대부업자 검거

제주 서귀포시에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와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조직폭력배 A(32)씨 등 3명과 불법 대부업자 D(38)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원인 A씨와 C(30)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초까지 지역 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음식 배달원 등 7명을 상대로 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10일마다 연 400%의 이자를 받는 식으로 1080만원 상당의 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조직원 B(31)씨는 취약계층 33명을 상대로 원금의 4~20%를 선이자로 공제한 뒤 10일, 15일, 30일마다 연 50~400%의 이자를 받아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채무자 중 유흥업소 종사자 F(여·21)씨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협박하며 불법으로 채권을 받아낸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D씨는 서귀포 내 영세 사업자 5명을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연 이자율 304~2576%에 따른 이자 1억3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연 25%)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특히 채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며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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