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리부장 김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함께 영장을 신청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포츠센터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2층 여성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화재 당시 박모(62)씨 등 29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월께 건물을 경매로 인수한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조성한 혐의(건축법위반)도 받는다.
건물 관리를 맡은 김씨는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기 전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건물 관리를 소홀히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를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1층 주차장, 2·3층 목욕탕, 4∼7층 헬스클럽, 8∼9층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경찰은 8~9층에 테라스와 캐노피가 설치된 점과 건물 일부가 불법 용도변경된 점을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면적은 53㎡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 여자 목욕탕에 있던 20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건물주 박모(58)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