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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파손 주택도 최대 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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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파손 주택도 최대 1백만원 지원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2.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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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의연금 지급

포항 지진으로 집이 전파나 반파가 아닌 소파된 이재민 2만5000여가구도 최대 100만원까지 국민이 기부한 성금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22일 개정하고 의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은 지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국민들이 기부한 성금인 의연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택피해와 관련해선 집이 ‘유실’되거나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돼 개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전파’의 경우 소유자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50% 이상 파손됐으나 수리해 사용할 수 있는 ‘반파’의 경우 소유자 250만원·세입자 125만원까지 한도로 의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파손된 ‘소파’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고시 개정과 별도로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한 부상자 입원비,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사회복지시설, 실거주자 아닌 소유자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한편 고시 개정은 지난해 9·12 경주 지진과 태풍 치바, 청주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지급기준 이외 피해에 대한 지원 요청이 발생하고 운영상 투명성 보완을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인명피해, 주택피해 등 의연금 지급기준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대규모 또는 다수 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부자가 특정지역 등 용도를 지정해 기탁한 경우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연금 관리를 위해 재해구호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일괄 관리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 의연금은 협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의연금 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매년 의연금 운용계획 및 결산내역 중 주요사항도 협회나 행안부 지정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전만권 행안부 복구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의연금 지원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경직된 구조에서 탈피해 지자체와 이재민의 요구사항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 요청한 사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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