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전남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 비리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 이용부 보성군수의 측근과 동생, 브로커들이 개입해 억대의 자금이 오간 추가 범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용부(64) 보성군수의 사택 건축비를 비롯해 보성군 관급계약 등에 대한 수사 중 지난 10월 18일 관급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보성군수와 군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기자 등 4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아 전달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김치통에 담아 땅속에 보관하거나 자신의 집에 보관했던 전·현직 보성군 경리담당 공무원들은 수사 협조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2달여의 추가 수사를 거쳐 이 군수 측근과 친동생, 또 다른 계약 공무원, 기자 등 9명을 추가로 붙잡아 이 중 4명은 구속기소 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검찰은 비선 실세가 관여한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해 총 15명을 적발했으며 이용부 군수와 군수의 최측근, 경찰관, 기자, 공사 브로커 등 8명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군수의 동생,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냈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이용부 보성군수는 추가로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수는 벌교읍에 위치한 자신의 사택 신축비 2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도 관급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받아 대납한 뇌물로 드러났다.
이 군수는 애초 공사업자에게 실제 투입된 공사 대금보다 약 9200만 원 적게 지급해 차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 기소 됐으나 자신이 업자에게 지급했던 공사대금조차 업체들로 받은 뇌물로 확인된 것이다.
또 이 군수의 동생이 관급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 동생 이 모(53) 씨는 업체의 부탁을 받고 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관급계약 체결을 요구해 6회에 걸쳐 6억 7000만 원 상당의 관급계약을 체결케 했으며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성군수의 측근 및 군 계약 발주 담당 공무원의 보성군수 차기 선거자금 마련 행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군수의 측근 김 모 씨는 보성군 발주 담당 공무원 이 모(53) 씨와 공모해 차기 선거비용으로 쓰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차 트렁크 등에 6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 중 임의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9월 2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기소 된 뒤 관련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검찰은 보성군 담당 공무원들이 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체들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 및 보성군수 측근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만원 등 합계 1억5000만원은 몰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