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난임시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지원키로 했다.
또 난소기능 저하로 난포속에 난자가 없이 비어 있는 ‘공난포’ 현상의 경우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현재 30%보다 높은 80%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난임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후 난임부부들이 제기해왔던 불만들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전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횟수를 일부 사용한 난임부부는 신선배아(4회)·동결배아(3회)·인공수정(3회) 등 시술 보장횟수를 최대 2회까지 늘린다.
다만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회(신선배아는 최대 3회)를 넘을 수 없게 했다.
예를들어 신선배아 기준 정부지원으로 3~4회를 사용했을 경우 내년에 2회씩 추가된다. 3회 사용자는 잔여횟수가 3회, 4회 사용자는 2회로 각각 늘어난다.
신선배아 시술을 2회 받았다면 1회만 추가돼 잔여횟수가 3회가 된다.
신선배아 시술 횟수가 3회 이상 남은 경우 보장 횟수는 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연령은 기존과 같은 만 45세 미만(여성)이다.
일부 난임부부들이 연령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만 45세에 임박해 시행된 난임부부에 한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만 45세 이상에 대한 지원을 인정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중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10월 1일 당시 생년월일이 1972년 10월 2일부터 1973년 4월 1일(만 44세7개월∼만 44세1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다.
아울러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공난포’ 문제도 이번에 조치가 이뤄졌다.
흔히 35세이상 여성은 난소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배란유도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을 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도 횟수 차감이 된다는 게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컸다.
복지부는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게할 방침이다.
또 난임시술과 관련해 비급여 비용이 많아 건보 적용을 확대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 4월께 발표되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에 난임시술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 밝혔다.
한편 난임시술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체외수정(시험관시술)과 인공수정 등을 말한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1회당 최대 300만~500만원에 달하는 난임시술 비용 중 소득에 따라 100만~240만원을 보조해왔으나, 지난 10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가 해당된다.
제도시행 이후 일부 난임부부들이 나이 제한 등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45세이상은 임신 성공률이 약 3% 수준으로 낮은 반면 유산율은 70% 수준이고, 어느 나라도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성공률도 문제지만 여성 건강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