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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논란 릴리안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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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논란 릴리안 법정공방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2.1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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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충격 vs 유해성 몰라

유해물질 함유 논란을 빚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깨끗한나라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1일 강모씨 등 릴리안 소비자 3만77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소비자들은 릴리안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있는 줄 모르고 제품을 사용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깨끗한나라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 및 판매했다”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 설명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관련 정보 없이 생리대를 사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2차 청구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해물질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또 제품 사용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깨끗한나라 측은 “릴리안 생리대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깨끗한나라 측 소송대리인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시험결과로 제기됐다”며 “이 시험에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리대를 시중에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전혀 유해하지 않다”며 “제조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가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할 때 유해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안다”며 “다른 제품들도 함께 감정해 깨끗한나라 제품과 (소비자들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측의 증명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게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차회에 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진행 관련 얘기를 나누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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