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신 이사장의 딸과 아들 명의 업체 B사가 받은 돈 역시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 이사장은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뒷돈 3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47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딸이 지급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부분 외에도 B사가 돈을 받은 부분을 신 이사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딸과 B사가 받은 돈 모두를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배임 수재죄의 행위 주체가 이익을 취득했는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대리인 등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회 통념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