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7 16:44 (목)
‘맥도날드 패티’ 구속 기각…검찰 반발
상태바
‘맥도날드 패티’ 구속 기각…검찰 반발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2.05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업체 직원들 장부 조작 혐의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다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들의 혐의를 상세히 소개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인 송모(57)씨, 황모(41)씨, 정모(38)씨는 장출혈성 대장균인 0-157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패티 100만개 분량에 대해서 검사 결과 장부를 조작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장균 검사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 

그러나 앞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하다”며 “본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 및 처리 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