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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점거 주도 학생들 ‘징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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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점거 주도 학생들 ‘징계 철회’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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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주장 학생 12명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주장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12명의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성낙인 총장은 이날 낮 12시께 본부와 노조, 학생들이 참여하는 6자 간담회에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이다. 

성 총장은 “긴 고민 끝에 학생들의 징계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며 “징계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 징계 해제 결정은 전적으로 총장이 책임지는 총장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과 갈등 상황에서 상처받은 많은 교수와 직원들이 계신다”면서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학교를 위한 그분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학사 단위 이전이나 RC(전인 교육형 대학·Residential College)를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시 한 번 약속하기도 했다.

성 총장은 “시흥캠퍼스에서는 학부생 교육이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시흥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연구개발)가 중심이 된 스마트 캠퍼스로 조성될 것이며 캠퍼스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굴지의 기업들이 시흥캠퍼스 활용에 필요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제안해 왔다”며 “아마 곧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성 총장은 지난 10월 23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학생회장단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징계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 

본관 점거 당시 학생들을 대표했던 제59회 총학생회의 임기는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지난 1일부터는 제60대 총학생회가 출범했으며, 총학생회장으로는 유도선수 출신인 신재용 체육교육과 학생이 당선됐다. 

학생들과 본부는 지난해 8월22일 체결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본부의 기습적인 실시협약 체결에 반발한 학생들은 지난해 10월10일 학생총회를 열고 본관을 점거, 3월11일까지 153일 동안 점거 농성에 나섰다. 

이후 5월 1일 본관 2층 기자실 창문을 깨고 본관 재점거에 성공, 다시 75일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다. 서울대에서 200일이 넘도록 점거 농성이 이뤄진 건 개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서울대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기간 동안 불법행위’ 등의 이유로 본관 점거 주도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의결했다. 유기정학 처분이 내려진 학생 4명 중 2명에게는 12개월과 9개월,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6개월 동안 등교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대가 학내 주요한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한 건 2005년 이후 처음이었다. 2005년 서울대는 등록금 투쟁을 위해 본관 3층 복도를 20일 동안 점거한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 본부에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도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본부는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28일 동안 진행된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이모씨와 부총학생회장 임모씨에게 각각 유기정학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비상총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모씨에게는 근신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대는 7일 시흥캠퍼스 추진 10년 만에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자율자동차연구기반시설 조성 협약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시흥캠퍼스 설립 대응 방안에 대해 “이달 중으로 진행되는 임시 전학대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들어갈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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