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궐석재판 진행할 듯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재개되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재판이 중단된지 42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78)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은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오는 자리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총 5명으로, 법조 경력 6~31년 차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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