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진안전점감단’을 무료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세 달 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꾸려진 점검단 10개팀이 매일 건축물 상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조언한다.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고려해 소유자에게 구조체 보강, 강도증진, 하중경감 등 내진보강 방안을 안내한다.
서울시 누리집이나 120 다산콜센터, 시설안전과(02-2133-8216~9)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연락처, 시설물 주소, 용도, 층수, 점검사항 등을 적으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 등 지진에 취약한 대상부터 점검이 이뤄진다.
전문가 점검 전에 자가점검 시스템을 활용하면 건축물의 내진보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진성능을 볼 수 있는 시설물은 지난해 1월25일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서 정한 13개 시설물과 2015년 9월22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지상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10m 이상) 등이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누리집에 접속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내진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진용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시설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사용자와 소유자의 관심과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