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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준비단 ‘법원행정처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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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준비단 ‘법원행정처 개편’ 추진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1.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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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권한·조직·인적 구성 등 논의
▲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가장 먼저 수술대 위에 올린다.

실무준비단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

실무준비단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는 이번 회의부터 법원행정처 개편안을 1순위로 올린 것은 개혁 추진대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축소 등 조직 개편을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 및 인적 구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현재 공석으로 돼 있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 자리 등이 대표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초 법원행정처 간부 교체 등 인사를 단행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아온 사법지원실장과 사법정책실장 후임을 정하지 않았고, 조직 개편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무준비단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개편과 관련해 정기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편 범위 및 주제는 논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기 인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대대적인 개편안까지 논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일선 판사들은 법원의 인사·예산 사무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의 권한이 비대하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는 올해 초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지시 논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번지면서 법원행정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공동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은 부당행위라며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부터 취임 이후까지 법원행정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혀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사법행정은 재판 지원과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인데 점점 권능이 비대해진 경향이 있었다”며 “지금의 권능이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사법정책과 행정의 방향성을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 그 권능을 적절한 방식으로 이관하거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 등 총 11명으로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개최해 4가지 사법개혁 방향을 정했다. 실무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방식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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