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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전국 2만4868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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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전국 2만4868개 집계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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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석면 건출물 찾기 서비스’ 제공

전국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중 석면건축자재를 다량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2만486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석면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및 학교 등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중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다만 유치원, 초·중·고교 건축물은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하기로 하고, 종합정보망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석면건축물의 ▲주소 ▲용도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959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3093개, 경북 2211개, 경남 2106개, 부산 1649개 등 순이다. 

위해성 등급별로 보면 ‘높음’이 5개로 서울(2개), 경북·경남·제주(1개씩) 확인됐다.이어 중간은 1798개, 낮음은 2만2591개로 집계됐으며, 474개는 위해정 점수가 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봉균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텍스(천정재) 등 건축물 석면자재는 파손돼 가루 등이 날리지 않는 한 호흡기로 들어올 위험은 없다”면서 “법령에 따라 잘 관리만 되면 건강상 문제기 때문에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보고 ▲주기적 위해성평가 ▲석면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표시 부착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5000㎡ 이상의 항만시설 대합실 ▲3000㎡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 ▲2000㎡ 이상 지하도상가·철도역사 대합실·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옥내 전시시설·실내주차장 ▲2000㎡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 ▲1500㎡ 이상의 공항여객터미널,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례식장(지하) ▲500㎡ 이상 산후조리원 ▲430㎡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300㎡ 이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시설 ▲지하역사 등이다.

내년 5월 9일부터 건축물석면조사 방법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작성방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됐으며,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기한 단축 ▲전문기관에 의한 위해성등급 평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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