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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3건중 1건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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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3건중 1건 ‘흐지부지’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1.1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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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시선 현저히 낮아…사고방식부터 바꿔야

“경찰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혀 개선의 여지는 없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 원주지역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A씨는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A씨는 “일선 경찰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수사관의 시선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고소해봤자 집행유예, 벌금 3000만원이라며 고소를 취하해서 합의금이나 더 받아내 치료비에 보태쓰라고 했다. 어이가 없어 구속수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아줌마 애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때 우리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기계 8대에 목숨줄을 붙잡고 있었다.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못들었다.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피해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의심신고는 총 2만5878건중 아동학대로 최종판정된 건은 1만8700건이다. 이는 전년 1만1715건보다 59.6%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학대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아동은 36명으로 전년 19건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에 나서면서 아동학대를 추가로 발견한 점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보호기관과 경찰간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경찰의 동행출동이 법적으로 명시돼 동행출동 비율이 12.7%에서 지난해 27.3%로 2배 늘긴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은 매우 크다.

지난해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4276건 중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1464건을 제외한 2812건중 검찰 불기소 593건, 내사종결 271건 등으로 3건중 1건은 흐지부지된다.

하지만 원주, 목포 등지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파기와 부실 수사 논란이 벌어지면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원성이 매우 높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고소·고발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재판까지 갈 경우 최종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경찰수사의 경우 고소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중 어느쪽이 더 신빙성있는지를 가리는데, 이 과정에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쌓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경찰 인지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촉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지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혐의자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고소·고발돼 1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아동학대 사례에서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의 인지수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수사관의 잦은 인사교체도 문제다. 

A씨는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매번 경찰서를 찾아갈 때마다 수사관이 바뀌어 있다”며 “수사관이 계속 바뀌는 데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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