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잦아진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으로 이른바 ‘주폭’으로 불리는 주취폭력배를 1만명 이상 붙잡았다. 또 공무집행사범 10명 중 7명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1만90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상습범 33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민생활 안정 및 현장 법집행력 강화 일환으로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51일간 특별단속했다.
단속결과 주취폭력배는 1만7210명으로 전체 폭력사범의 30.2%를 차지했다. 특히 ‘동네조폭’으로 불리는 상습적인 갈취 폭력배는 993명으로 그 중 119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 72.1%, 재물손괴 13.1%, 업무방해 10.5%, 협박 3.8% 등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30대 주취자는 각각 16.8%, 19.1%로 집계됐다. 주취자 가운데 전과자는 75.8%를 차지했고 전과 1~5범이 38.6%로 가장 많고 16범 이상도 20.9%를 차지했다.
경찰은 또 공권력 침해로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총 1800명을 검거해 그 중 135명을 구속했다.
공무집행사범의 74.4%인 1340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4%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연말 송년회 등을 앞두고 주취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재추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 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해서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