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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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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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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강국 실현…‘해양’ 명문화해야
▲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개헌을 통해 헌법에 ‘해양’이라는 단어를 명문화해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양이라는 단어를 헌법에 명문화한 뒤 이를 통해 규범체계를 갖춰 해양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과 미래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차기 헌법학회장)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개호 국회읜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분야는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뤘지만, 현행 헌법에는 급격히 변화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이 국가 해양수산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범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본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 역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위기,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해양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해양 선점에 노력 중”이라며 “해양수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에 관한 미래 발전의 비전을 헌법 규정에 충분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따른 헌법 개정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양국가로서의 국가발전 목표와 기본원칙 확인 ▲영해 주권 및 EEZ·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천명 ▲해양재난과 해양환경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의무 부과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해운항만 물류산업 진흥·육성 등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현행 헌법 규정과 해양수산 현실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해양수산 정책 추진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전 대진대 교수(헌법학회 총무이사)도 해양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헌법에 ‘해양’의 개념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최 교수는 “해양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최고법인 헌법에 해양수산관련 내용으로서 ‘영해(嶺海)’를 포함시켜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가의 위상과 영공에 대한 제공권을 제고해야 한다”며 “해양강국 항공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명문화하고, 해양 분야는 우리국가의 중요한 재산일 뿐만 아니고 국민의 생존 및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해양의 국가적 관리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외국헌법의 해양조항을 참고하고, 국가의 자원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독일과 미국, 러시아, 호주, 스위스, 캐나다 중국 등이 헌법에 해양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러시아 헌법에는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3조)’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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