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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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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처분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1.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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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위독’ 靑에 두번 보고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로 청와대에 수시로 병세 등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창석(56) 서울대병원 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백씨의 상태가 이미 유족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었던 점이 혐의없음 처분의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서 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서 원장은 지난해 9월 백씨가 숨지기 전후로 청와대에 병세 등 개인 의료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백씨 유족은 지난 1월 이 같은 의혹으로 서 원장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이후 특검 활동이 종료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수사를 맡았다. 형사3부는 백씨의 딸 도라지(35)씨를 지난 6월 고소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서 원장이 백씨가 숨지기 하루 전 김재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백씨의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알려준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서 원장이 청와대에 알린 정보가 의료법상 비밀로 보호해야 할 만한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백씨의 상태 등 정보가 당시 유족이나 대책위, 언론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 그 근거였다.

검찰은 의료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정도여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지, 환자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모든 정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보호하는 정보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한정해서 봐야 하는 게 맞다”라며 “당시 언론과 유족 등을 통해 수시로 백씨의 상태가 알려져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백씨 사망과 관련해 당시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 전 청장 측은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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